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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근간으로 한 “서면감정(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에 의료감정을 실시합니다.

  • -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관련된 의료사안
  • - 산재, 보훈,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관련 의료사안
  • - 기타 의료감정원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신체감정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 02-6350-6551, 6561, 6652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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