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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91년
    법원 등의 요청에 의한 의료 감정업무 진행
  • 2002년

    의료감정심의 규정 제정

    • 의뢰 및 심의 대상 명문화
    • 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감정위원 보호
  • 2005년

    의료감정심의 규정 개정

    • 체계적인 심의업무 시스템 정비(직접적인 의료분쟁 건으로 한정하여 의료감정 심의대상 정비)
  • 2010년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전면 개정

    •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감정심의기구(중앙, 실무, 학회위원회) 명문화 및 체계적 관리
    • 의료감정 심의대상 확대(산재, 보훈, 보험 등 자문)
  • 2012년

    감정위원 윤리규정 제정

    • 공정성 및 윤리성 강화
  • 2018년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구성

    •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6인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인 / 대한의사협회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 위원 2인 / 대한개원의협의회 1인 / 시·도의사회 1인
  • 2018년 12월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문학회를 통한 객관적 의료감정과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
    •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 의료감정기구의 독립 기구로 규정 필요
  • 2018년 4월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 워크숍
  • 2019년 5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 구성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규정 제정

    • 의료분쟁과 관련된 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2019년 6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관련 설명회 개최
  • 2019년 9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운영

대한의사협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 02-6350-6551, 6561, 6652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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