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뢰는 사건개요, 질의사항을 포함한 해당 의뢰기관의 공문을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등 해당 감정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의 서문 및 본문 형식을 갖추어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뢰 시 첨부하셔야 될 감정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정의뢰 대상이 아닌 만큼 반송처리하오니 감정의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송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 02-6350-6551, 6561, 6652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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