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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방법 및 주의사항

감정의뢰 방법

  • 감정의뢰는 사건개요, 질의사항을 포함한 해당 의뢰기관의 공문을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등 해당 감정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의 서문 및 본문 형식을 갖추어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
    • 수신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
    • 참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사안담당
    • 제목 : 의료사안 감정의뢰(단, 추가 및 보완 질의시 명기)
    [본문]
    • 감정의뢰 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6하 원칙에 의거)
    • 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는 무엇 때문에, 구체적 사건 발생 경위 설명”
    • ②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원고, 피고 등 양 당사자 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질의
  • 감정의뢰 시 첨부하셔야 될 감정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문서자료[진단서, 소견서, 환자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부검서(있을 경우 첨부), 진술조서, 기타 기록지(수술동의서, 검사기록지 등)]
    • ② 영상[MRI, CT, 기타 사진(칼라 또는 흑백) 등]자료 (※ 가급적 CD 또는 USB로 제출)
    • ③ 기타 감정의뢰에 필요한 자료

의료감정 의뢰 시 주의사항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정의뢰 대상이 아닌 만큼 반송처리하오니 감정의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송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 진료기록부 등 감정자료가 없는 경우
    • - 질의내용이 일반적이거나 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경우
    • - 의학적 감정사항이 아닌 법률적 해석
    • - 환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향후 치료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의
    • - 진료기록부 번역 요청
    • - “기록지 및 첨부 감정자료상” 진료 적절성에 대한 문의가 아닌 의사의 단순한 과실유무 확인 요청
    • - 기타 “치과”, “한의”분야에 관한 질의
  • 감정자료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고 복합사안인 경우 2개 이상의 다수학회로 의뢰될 경우 동일 감정자료가 2부 이상 필요하오니 감정자료 준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감정자료는 민감한 진료 관련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감정 완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 처분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 02-6350-6551, 6561, 6652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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