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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원 감정료 인상 안내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5-01-21 15:51
- 조회수399
2025. 1. 1. 법원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개정 고시에 따라
2025년 1월 이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으로 접수되는
모든 감정촉탁(사실조회, 감정보완 포함)에 대해 감정료가 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의료감정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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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및 위촉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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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추가선발 및 위촉 관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