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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안 감정촉탁 방법 관련 안내 - 감정자료 파일 제출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4-06-27 11:17
- 조회수598
의료사안 감정촉탁 관련 안내문 수정 공지
- 보다 신속한 의료사안 감정 행정처리를 위해
의료감정자료(각종 의무기록)를 디지털 화일화하여
반드시 USB 제출 의무화로 변경하였으니 감정의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의뢰 방법
▶ 감정의뢰는 해당 기관의 공문으로 요청(반드시 등기 우편 접수).
【서문 표기방법】
수신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목 : 의료사안 감정촉탁/사실조회 의뢰(단, 추가 및 보완 질의 시 명기)
【감정의뢰서(자유양식) 작성방법】 감정의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는 무엇 때문에, 구체적 사건 발생 개요 및 경위 설명
② 사건(사고, 사유)에 대한 피해자/피의자, 원고/피고 등 양 당사자 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질의
③ 정확한 질의 문항수 기재 : 감정료 산정을 위해 질의 문항수를 의뢰기관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함.(미기재 시 반송 사유에 해당)
☞ 예시) 원고측 정형외과 질문 1번~7번 (7문항) / 신경과 질문 8번~10번(3문항)
피고측 정형외과 질문 1번~5번 (5문항) / 신경과 질문 6번~10번(5문항)
【감정자료 첨부】 -(※ “반드시” “USB”형태로 제출)
① 감정자료는 “컴퓨터 화일”로 제출, 반드시 각 화일의 크기는 1GB(기가) 미만
② 감정자료 목록표 제출
☞ 감정위원의 원활한 감정 회신서 작성을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감정자료 목록표는 감정기간 단축에 도움이 됨.
③ 각 화일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24.06.25. 피감정인 홍길동_의무기록 / 23.12.10. 피감정인 홍길동_MRI영상
* 감정 자료의 종류
- 각종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환자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부검서(있을 경우 첨부), 진술조서, 기타 기록지(수술동의서, 검사기록지 등)
- 영상〔MRI, CT, X-ray, 기타 사진(칼라 또는 흑백) 등〕 자료
-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 반드시 해당부서 및 담당자명 및 연락처 기재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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