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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의료사안 감정촉탁 방법 관련 안내 - 감정자료 파일 제출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4-06-27 11:17
    • 조회수598

    의료사안 감정촉탁 관련 안내문 수정 공지


    - 보다 신속한 의료사안 감정 행정처리를 위해 

      의료감정자료(각종 의무기록)를 디지털 화일화하여

      반드시 USB 제출 의무화로 변경하였으니 감정의뢰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의뢰 방법


    감정의뢰는 해당 기관의 공문으로 요청(반드시 등기 우편 접수).

    서문 표기방법

    수신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목 : 의료사안 감정촉탁/사실조회 의뢰(, 추가 및 보완 질의 시 명기)


    감정의뢰서(자유양식) 작성방법감정의뢰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는 무엇 때문에, 구체적 사건 발생 개요 및 경위 설명

    사건(사고, 사유)에 대한 피해자/피의자, 원고/피고 등 양 당사자 간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질의 

    정확한 질의 문항수 기재 : 감정료 산정을 위해 질의 문항수를 의뢰기관에서 직접 기재하여야 함.(미기재 시 반송 사유에 해당) 

      ☞ 예시) 원고측 정형외과 질문 1~7(7문항) / 신경과 질문 8~10(3문항) 

                     피고측 정형외과 질문 1~5(5문항) / 신경과 질문 6~10(5문항)

     

    감정자료 첨부-(반드시” “USB”형태로 제출)

    감정자료컴퓨터 화일로 제출, 반드시 각 화일의 크기는 1GB(기가) 미만

    감정자료 목록표 제출 

      ☞ 감정위원의 원활한 감정 회신서 작성을 위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감정자료 목록표는 감정기간 단축에 도움이 됨. 

    각 화일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24.06.25. 피감정인 홍길동_의무기록 / 23.12.10. 피감정인 홍길동_MRI영상

     

    * 감정 자료의 종류

    - 각종 의무기록(진단서, 소견서, 환자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부검서(있을 경우 첨부), 진술조서, 기타 기록지(수술동의서, 검사기록지 등) 

    - 영상MRI, CT, X-ray, 기타 사진(칼라 또는 흑백) 자료 

    - 기타 감정에 필요한 자료

      ※ 반드시 해당부서 및 담당자명 및 연락처 기재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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