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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이 불가능한 사례 예시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4-04-12 16:32
- 조회수558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정식 발행한 의료기록자료(사본)에 근거해서
서면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의무기록 자료 등이 부재한 감정촉탁서는 받는 즉시 반송처리하고 있으니
원활한 감정업무 진행을 위해 아래의 반송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반송사례 (예시)
- 의무기록 자료 부재, 식별 불가능 자료, 훼손 자료
- 한방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에 근거한 감정자료 > 대한한의사협회에 문의 바람.
- 치과 의료기관(치과의원, 치과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에 근거한 감정자료 >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문의 바람.
- 신체감정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의무기록 원본 자료 (반드시 사본이어야 함)
- 부검감정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있는 감정자료 (자료부족)
- 의무기록자료(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일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의료법의 적용 기준 또는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일반개인, 기업,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이 직접 송부한 감정촉탁서
- 공문이 누락된 감정촉탁서
- 건강보험상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감정촉탁서
- 기타 의무기록에 대한 서면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감정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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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종료> 의료감정원 제9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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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0차 온라인 의료감정 인증교육 사전등록 안내<교육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