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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의료감정이 불가능한 사례 예시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4-04-12 16:32
    • 조회수558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기관(병원, 의원)에서 정식 발행한 의료기록자료(사본)에 근거해서

    서면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에 의무기록 자료 등이 부재한 감정촉탁서는 받는 즉시 반송처리하고 있으니

    원활한 감정업무 진행을 위해 아래의 반송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반송사례 (예시)


     - 의무기록 자료 부재, 식별 불가능 자료, 훼손 자료 

     - 한방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에 근거한 감정자료 > 대한한의사협회에 문의 바람.

     - 치과 의료기관(치과의원, 치과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에 근거한 감정자료 >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문의 바람.

     - 신체감정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의무기록 원본 자료 (반드시 사본이어야 함)

     - 부검감정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 있는 감정자료 (자료부족)

     - 의무기록자료(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일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의료법의 적용 기준 또는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서

     - 일반개인, 기업,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이 직접 송부한 감정촉탁서

     - 공문이 누락된 감정촉탁서

     - 건강보험상 보험급여기준에 관한 감정촉탁서

     - 기타 의무기록에 대한 서면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감정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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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종료> 의료감정원 제9차 의료감정 인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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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제10차 온라인 의료감정 인증교육 사전등록 안내<교육종료>

대한의사협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 02-6350-6551, 6561, 6652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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