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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안 감정업무 관련 비공개 규정 사항 안내
- 작성자대한의사협회
- 작성일2024-04-12 15:32
- 조회수354
의료감정원 운영규정 제18조(공개제한)
① 의료감정원의 의뢰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결과 통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의료감정의 경과 또는 결과를 기타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의뢰기관 또는 제3자에게 감정위원 등의 명칭 기타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운영규정은 위와 같이
감정촉탁의 내용 뿐만 아니라 감정업무를 수행한 감정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공개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 5월경 각급 법원, 검찰청, 경찰청에 안내한 공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법원 등 의뢰기관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소송 및 사건처리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감정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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